주식회사 위소프트(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위소프트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시스템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한 법적요구사항 준수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소프트의 전자적 처리정보, 인쇄물 및 수기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적용하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칭한다) 의 범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